1. 배당소득세란?
배당소득세는 주식이나 펀드, 리츠(REITs) 등 투자 상품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 개인 투자자의 경우, 배당소득은 “기타소득”이 아닌 금융소득으로 분류되며, 원천징수 방식으로 대부분 세금이 징수됩니다.
2. 과세 대상 및 세율
- 내국주식 배당
- 분리과세: 14% 원천징수 + 지방소득세 1.4% = 총 15.4%
- 종합과세 선택 시 종합소득세율(6~45%) 적용 후 세액공제 가능
- 해외주식 배당
- 해외에서 15~30% 원천징수 →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
- 국내 분리과세(15.4%)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
3. 분리과세 vs. 종합과세 선택 기준
- 분리과세(기본 적용 방식)
- 금융소득 합계 2,000만 원 이하일 때 대부분 합리적
- 신고 없이 증권사에서 자동 원천징수 완료
- 종합과세
- 금융소득 합계 2,000만 원 초과 시 자동 종합과세 대상
- 종합소득세율이 낮고 추가 공제가 유리할 경우 선택
- ‘배당소득공제’(배당금의 9.4%)와 ‘근로소득공제’ 등 활용 가능
4. 배당소득 신고 절차
- 원천징수 확인: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또는 증권사 ‘배당금지급내역’ 확인
- 국세청 홈택스 접속: ‘종합소득세 신고·납부’ 메뉴 선택
- 분리과세 신고(원천징수영수증 첨부) 또는 종합과세 신고
- 서류 제출 및 납부: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(매년 5월) 내 완료
5. 절세 전략 5가지
- ① 분리과세 한도 관리: 금융소득 합계가 2,000만 원 이하로 유지되도록 포트폴리오 조정
- ② 배당소득공제 활용: 종합과세 시 배당금의 9.4%를 소득공제
- ③ ISA 계좌 활용: 일정 한도 내 이자·배당소득 비과세 혜택
- ④ 해외납부세액공제: 해외배당 원천징수세액을 국내 세액에서 공제
- ⑤ 배당지급 시기 분산: 연말 배당 집중 시 종합과세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분산 지급
6. 해외주식 배당 신고 유의사항
- 이중과세 방지: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‘외국납부세액공제’로 공제
- 환율 적용: 배당금 수령일 환율 기준으로 원화 환산
- 신고 시기: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 해외주식 배당 내역 반드시 포함
7. 자주 묻는 질문(FAQ)
- Q1. 배당소득 2,000만 원 초과 시 무조건 종합과세인가요?
- A. 네, 금융소득 합계 2,000만 원 초과 시 과세 방식이 종합과세로 전환됩니다.
- Q2. ISA 계좌 배당은 얼마나 비과세되나요?
- A. 연간 2,000만 원까지 이자·배당 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Q3. 배당소득공제란 무엇인가요?
- A. 종합과세 시 배당소득의 9.4%를 소득공제하여 세 부담을 경감합니다.
8. 마무리 및 추천 행동
- 포트폴리오 점검: 금융소득 합계와 배당 일정 확인
- 절세 수단 활용: ISA 계좌, 배당소득공제,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적극 활용
- 정확한 신고: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첨부 후 신고 기간 :